작년,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소형물탱크청소 의무화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허나 사실 이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 실제로 서울의 소형건물의 물탱크청소율은 50%에 못미치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이기도 하고,
그만큼 잘 알려지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인 9월, 소형물탱크청소를 제때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불과하도록 한 벌금규정이 상정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지금, 10월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기마다 한번씩 소형건물의 물탱크 역시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형건물의 물탱크의 경우, 보통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물탱크청소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물탱크청소를 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업체에서 시기마다 꾸준히 관리부터 청소완료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즉, 한번 의뢰 및 신청만 해 두시게 되면 업체에서 알아서 진행해주니,
그 이후에는 따로 신경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탱크가이에서 진행한 사당동 빌딩 FRP물탱크청소 시공사례)
헌데, 막상 물탱크청소업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역별로, 가격별로,
그리고 물탱크의 종류별로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의뢰해야 좋을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물탱크청소가 의무화되고 또 과태료부과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해야 좋을지..
선택하시기 난처해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구요~;;
따라서, 물탱크청소업체를 선택하실 때에는 물탱크의 용량이 어떤지,
종류가 어떤지, 그리고 오염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견적문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
그 다음에 견적을 확인하시면서 비용적인 측면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탱크가이는 일반세정제가 아닌 특허받은 전용세정제를 사용해 물탱크청소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스텐레스, 콘크리트, SMC, FRP,PDF, 철 등 다양한 모형과 구조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청소시기는??
물탱크청소 의무화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반기에 한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소 시기는 상반기 4~6월 사이에 한번, 하반기 9월~11월 사이에 한번,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자율관리로 관리되어 왔던 소형물탱크에 대한 위생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고,
이번에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 듯 합니다.
허나 사실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벌금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형물탱크 역시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