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신청은 신중하게!!!
개인회생.. 안타깝게도 요즘 참 자주 사용되는 단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라 함은..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로 하여금..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말이죠.
허니..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자주 사용되는 것은 좋은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겠구요..
어쨋거나.. 이렇듯.. 요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제약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요.
너도나도 변제해줄 수는 없으니.. 그 장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볼까요??
#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2.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3. 개인회생 절차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총 여섯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그 사유는 다양하긴 합니다만.. 위 여섯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또는 채무가 최근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경우 역시..
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 최근 채무금액이 많아도, 그 사용처 사유가 명확한 경우, 소명을 한다면 그것은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