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분들.. 여전히 참 많죠..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여전히도 많은 분들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 그 종류는??

일단,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가 있으며..

각각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파산

채무 자체는 금융기관의 채무여도, 일반사채여도 상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액 자체에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개인파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을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역시 이를 검토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복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일단, 파산과 달리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변제할 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검토 한 후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다달이 일정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 개인회생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회생시 변제율은 보통 원금 기준 20~70%선에서 결정되는데요.. 그 원금이 적은 경우에는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3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 소득이 있을 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중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그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또는 원금의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갚아온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의 원금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배드뱅크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배드뱅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역시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며, 채무자의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 채권을 배드뱅크에서 싼가격에 매수, 채무자들로하여금 채무를 조정,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헌데 사실 이 네가지.. 그 나름대로 신청 조건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허니... !! 적당히.. "남들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래~"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