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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7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 개인회생 그리고 워크아웃


요즘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예인분들 또는 그 외의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또 그래서 "핫이슈"가 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개인 회생"인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 "개인회생"과 또다른 한가지 "워크아웃"은 같은 단어일까요??

한번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일정 수입"이 있고 "변제 의사"역시 있으나,

그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헤깔려 하시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단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5년간 그 계획에 맞게 채무를 갚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준이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원금의 감면은 불가하며 대신, 변제기간이 8년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도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두가지중 어떤게 더 낫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셔야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신에게 맞는 방식은 다를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에 합당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미세먼지도 그렇고.. 감기의 여파도 아직 가시지 않은듯 하네요.

모두들 감기,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