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수입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이 유통, 판매중인 업체를 적발했다고 해요.
이는 지난 12일,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적발한 업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 4640개를 부산, 서울 등에서 구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왔다고 해요.
또한, 이들로브터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 총 네곳 역시, 이를 진열,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화투 모양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지정, 국내 제조,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도, 담배모양의 사탕을 아주 잠깐 봤던 기억이 나고, 맥주 모양의 사탕 역시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헌데, 당시 담배모양 사탕은, 껍질만 그랬지, 껍질을 까면 빨간색 사탕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군요^^;;
뭐 솔직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또한 어릴 적 그랬듯이, 신기하고 궁금하고 재미있기도 하죠.
특히 수입과자들은 더더군다나 대부분이 신기해 보이는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학생의 정서상, 담배모양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는 이런 사탕들을 판매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딱 보기에도 가짜 티가 나는 담배모양 사탕, 맥주모양 사탕같은 것과는 차원이 달라 보이니 말입니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