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너스"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보너스인 "13월의 보너스" 바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말정산환급금은 정말

 "보너스"그 자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연말정산환급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사방팔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올해 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작년에 비해 평균 13만원가량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간혹 더 "내야 하는"분들도 존재한다고 하니,

이 연말정산환급금은 이제 더이상 보너스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 10명중 2명이 오히려 돈을 더 냈다고 합니다-_-;;;;)

 

 

 

그렇다면 도대체 왜!! WHY??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원인중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해보자면 당연,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소득세원천징수의 축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가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직장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환급금 역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라는 것이 사실 확정된 세액과 미리낸 세액의 차이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니 말이죠)

사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경

원래 20%였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된 비용 중에서 100만원 내에서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3. 월세소득공제의 확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합니다.

 

4. 한부모소득공제의 신설

배우자가 없이, 20세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5. 소득세 종합한도의 신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8개항목의

종합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고소득자(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는 이 8개항목의 총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단, 인적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변화가 존재하지만, 이 변화들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실제로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정책인 "비과세 감면제도 일몰"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마저도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환급은 적게 받거나

오히려 더내는 상황이 연출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점점 더 가속화 될 전망이며, 올해보다 내년의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재난으로 다가올 것임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앞으로 다가올 참사를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크카드의 사용

소득공제의 경우, 자신의 연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이 25%를 넘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가

훨씬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는 30%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로인한 세액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금융상품 중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최대 12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워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등 다양한데요, 이 세가지 모두

큰 차이는 없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겠죠??

 

[추천링크]소득공제가능한 연금보험 알아보기

 

3. 부모님 부양시에는 나이관계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꼭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게다가 의료비의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함께 살고 있고 그들중 누군가가 본인보다 수익이 높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그 (수익이 높은)형제나 자매가 받는 편이

가족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 일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해보시면 일년간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조회] <-클릭하세요^^

하지만, 모든 내역을 전부 조회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시력보정용안경, 콘텍트렌즈, 한약 등은 영수증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신경써야 할 것들도 많아지는듯 시대입니다.

늘 그렇듯, 좀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출하시고,

가계경제를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너..스가 그립습니다 진정....ㅎㅎㅎㅎ;;;;

 

 

 

*위의 이미지는 모두 구글,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블머이미지 제외)

 

Posted by er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