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분들.. 여전히 참 많죠..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여전히도 많은 분들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 그 종류는??

일단,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가 있으며..

각각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파산

채무 자체는 금융기관의 채무여도, 일반사채여도 상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채무액 자체에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개인파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을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역시 이를 검토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복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일단, 파산과 달리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변제할 계획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검토 한 후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다달이 일정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 개인회생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회생시 변제율은 보통 원금 기준 20~70%선에서 결정되는데요.. 그 원금이 적은 경우에는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3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 소득이 있을 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중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그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또는 원금의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갚아온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의 원금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배드뱅크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배드뱅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역시 다중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에 한하며, 채무자의 채권이 자산유동화회사로 넘어간 경우, 그 채권을 배드뱅크에서 싼가격에 매수, 채무자들로하여금 채무를 조정,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헌데 사실 이 네가지.. 그 나름대로 신청 조건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허니... !! 적당히.. "남들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래~"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

# 개인회생신청은 신중하게!!!

개인회생.. 안타깝게도 요즘 참 자주 사용되는 단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라 함은..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로 하여금..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말이죠.

허니..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자주 사용되는 것은 좋은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겠구요..


어쨋거나.. 이렇듯.. 요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제약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요.

너도나도 변제해줄 수는 없으니.. 그 장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볼까요??





#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2.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3. 개인회생 절차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총 여섯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그 사유는 다양하긴 합니다만.. 위 여섯가지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또는 채무가 최근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경우 역시..

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 최근 채무금액이 많아도, 그 사용처 사유가 명확한 경우, 소명을 한다면 그것은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



☆ 개인회생 그리고 워크아웃


요즘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예인분들 또는 그 외의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또 그래서 "핫이슈"가 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개인 회생"인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 "개인회생"과 또다른 한가지 "워크아웃"은 같은 단어일까요??

한번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일정 수입"이 있고 "변제 의사"역시 있으나,

그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헤깔려 하시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단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5년간 그 계획에 맞게 채무를 갚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준이 "신불자(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원금의 감면은 불가하며 대신, 변제기간이 8년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도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두가지중 어떤게 더 낫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셔야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신에게 맞는 방식은 다를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에 합당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미세먼지도 그렇고.. 감기의 여파도 아직 가시지 않은듯 하네요.

모두들 감기,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eriny